출입국 신고

출입국 사무소 및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 사무소 (http://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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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해야 하는 서류목록과 심사 기준, 자격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위 출입국 사무소 주소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인증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 미수교국가(쿠바, 시리아, 코소보) 국적 유학생

2 . 외국어연수(D-4-7) 대상자

3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대학 어학연수(D-4-1)
 - 하위대학 어학연수(D-4-1), 교환학생(D-2-6), 방문학생(D-2-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용인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1 . 여권사본

2 . 표준규격사진(여권사진, 6개월 이내 촬영)

3 .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제교류교육원 제공)

4 . 최종학력 증명서

5 . 재정능력 입증서류

6 . 가족관계 입증서류(재정능력 입증서류로 부모의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사증(VISA)

사증(VISA)은 비자라는 뜻으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로 해당국에서 입국해도 좋다고 확인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증(VISA)은 여권과 함께 외국여행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여권이 있어도 사증(VISA)을 받지 못하면 해당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학업 목적 – 신입생(본과생)

C-3-1 비자로 입국한 경우: D-2 비자로 전환 가능

[제출서류]

1 . 여권

2 .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3 . 신청서(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4 .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원본(영어공증 or 부모님 여권사본)

5 . 국내외 은행이 발행한 재정능력 입증서류(2,000만원)

6 . 최종 학력 증명서

  • 중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아래 중 택일) 까오카오 성적표(교육부 인증) 및 졸업증명서(해당학교장 발행)
  • 후이카오 합격증서 또는 성적표(교육부 인증), 졸업증명서(해당학교장 발행)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7 . 중국 대학이상 학위소지자의 학력(학위) 입증 방법(아래 중 택일)

  • 학위 보고서 또는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교육부 인증)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등 또는 어학원 재학증명서

8 . 등록금 납부 증명서

9 . 수수료 130,000원

10 .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제교류교육원에서 준비)

C-3-2 비자로 입국한 경우: D-2 비자로 전환 불가능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D-4 비자에서 신입학 하는 경우

[제출서류]

1 . 여권

2 . 외국인등록증(소지자)

3 .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4 . 이전 과정의 성적(출결/연수) 증명서

5 .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구부 원본(영어공증 or 부모님 여권사본)

6 . 국내외 은행이 발행한 재정능력 입증서류(2,000만원)

7 . 최종 학력 증명서

1) 중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아래 중 택일)

  • 高考 성적표(교육부 인증) 및 졸업증명서(해당학교장 발행)
  • 会考 합격증서 또는 성적표(교육부 인증), 졸업증명서(해당학교장 발행)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2) 중국 대학이상 학위소지자의 학력(학위) 입증 방법(아래 중 택일)

  • 학위 보고서 또는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교육부 인증)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등 또는 어학원 재학증명서

8 . 등록금 납부 증명서

9 . 수수료 130,000원

10 .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제교류교육원에서 준비)

학업 목적 – 편입생

중국에서 2년제 대학 졸업 or 4년제 대학 재학

중국에 있는 학생이라면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2년제 대학 졸업 or 4년제 대학 재학

D-2-2(타학교 4년제 대학)에서 용인대로 편입할 때: 등록 상 학교 변경 필요

D-2-1(2년제 대학)에서 D-2-2로 전환 필요


[비자 전환 시 제출서류]

1 . 신청서(통합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

2 . 여권

3 . 외국인 등록증

4 . 전적학교 재적증명서

5 . 전적학교 성적증명서

6 . 체류지 입증서류 (본인 명의의 집 계약서 or 각종 세금 영수증)

7 . 2013년 9월부터 체류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비자 발급 및 연장 시에 체류지 입증 서류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집 계약서나 가스비/ 전기세 /휴대폰 비 등 집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각종 세금 영수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8 . 국내외 은행이 발행한 재정능력 입증서류(2,000만원)

9 . 등록금 납부증명서

10 . 수수료 130,000원

11 .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제교류교육원에서 준비)

학업목적 – 어학원(D-4 비자)

대상기관

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한국어학당(용인대 국제교류교육원)

중국에서 2년제 대학 졸업 or 4년제 대학 재학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려는 자

일반연수(D-4) 사증발급*(한국어 연수생:D-4-1, 외국어 연수생:D-4-7)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서류제출]

1 .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여권, 사진1매

2 . 재정능력입증서류(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3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4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5 . 사증발급 인정서

용인대 재학생/교환학생의 비자연장

비자 만료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장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시 제출서류]

1 . 신청서(통합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

2 . 여권

3 . 외국인 등록증(소지자)

4 . 용인대학교 재학증명서

5 . 용인대학교 성적증명서

6 . 등록금 납부증명서 : 대학 본관 1F 자동발급기

7 . 국내외 은행이 발행한 재정능력 입증서류(2,000만원)

8 . 체류지 입증서류 (본인 명의의 집 계약서 or 각종 세금 영수증)

9 . 2013년 9월부터 체류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비자 발급 및 연장 시에 체류지 입증 서류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집 계약서나 가스비/ 전기세 /휴대폰 비 등 집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각종 세금 영수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10 . 수수료 60.000원

취업목적

졸업과 동시에 D-2-2 비자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D-10 (취업 준비 혹은 대학원 진학 준비)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 시 제출서류]

1 . 여권

2 . 외국인 등록증

3 .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4 . 신청서(통합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

5 . 구직활동 계획서(자료실에 첨부)

6 . 학력 증명서

7 . 성적 증명서

8 . 교수님 추천서(학점 3.0 미만 시)

9 . 수수료 130.000원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학생은 입학 후 비자종류에 상관없이 비자 발급 후 90일 이내에 본인의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청대상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고 하는 외국인

발급시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시 제출 서류

1 . 여권

2 . 신청서(통합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

3 .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4 . (D-2, D-4 비자) 재학증명서(입국일 이후 발급된 등록금 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5 . 체류지 입증서류

6 . 수수료 30,000원

신청장소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1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영통동 1012-6) 연락처 : 031-695-3817

2 . 찾아가는 방법

버스 영통등기소(영통역)에 하차하여 도보로 600~900m 거리에 있음
지하철 수인분당선 영통역 하차 후 1번 또는 2번 출구로 나와 10분 거리에 있음

출입국 관리사무소 약도

약도 보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1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사유

  • 외국인등록증 분실
  • 외국인등록증 파손
  • 외국인등록증 기재난 부족
  • 외국인등록증 인적사항 변경 시

2 . 신청 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3 .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소지자)
  • 사진 1매
  • 신청서(통합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구 외국인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 수수료 30,000원

변경 신고

학교 및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변경 제출서류]

1 . 여권

2 . 외국인등록증

3 . 변경 전 학교 졸업증명서(수료, 이수, 제적, 휴학 등 증명서), 성적증명서

4 . 변경된 학교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5 . 학업능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변경 제출서류]

1 . 여권

2 . 외국인등록증

3 . 계약서 등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

시간제 취업

대상

1 . 유학(D-2), 어학연수(D-4)자격 소지자

2 .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허용 시간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시작시기 허용시간
주중 주말 · 방학
어학연수 -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O 20시간
학사 1 ~ 2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 ~ 4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석 · 박사 - X 즉시 가능 15시간
O 30시간 무제한

허용분야(예시)

1 .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2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개인과외 교습 행위는 제외)

3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제한분야(예시)

1 . 산업기밀보호업체,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주점 접대원 및 해당분야 자격요건이 필요한 분야 등

2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조업(토픽 4급 이상 소지자는 허용) 또는 건설업

3 . 영어키즈카페, 외국어 회화학원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

4 .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5 . 파견, 도급, 알선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취업 활동

6 . 거주지 또는 대학 소재지 기준 원거리 근무 취업 활동

허가내용

허가시간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장소변경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시간제 취업 제한대상

1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2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

제출서류

1 . 여권

2 . 외국인등록증

3 . 신청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4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5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

6 . 사업자등록증 사본

7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국제교류교육원 담당자의 확인 필요

취업조건 위반자 처벌

1 . 1차 적발 : 엄중 경고

2 . 2차 적발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 . 3차 적발 : 유학자격 취소

체류 관련 규정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의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법규 위배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위반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며, 위반 시 강제퇴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체류기간 연장 및 자격변경 허가 위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하고,
원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강제퇴거 조치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시간제 취업허가조건 위반

관할 출입국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 강제퇴거 조치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체류지변경신고 위반

등록외국인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등록사항변경신고 위반

등록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여권변경의 경우 45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 부과

유학 또는 연수 중 무단이탈자 처리

사안에 따라 조사 후 허가취소하고 강제퇴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