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 및 복학

휴학 및 복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1

    종합서비스 접속
    (http://total.yongin.ac.kr)

  • 2

    신청

  • 3

    학적

  • 4

    휴학 및 복학

필요서류는 첨부파일(JPG파일)에 업로드 함

확인방법

  • 1

    종합서비스 접속
    (http://total.yongin.ac.kr)

  • 2

    신청

  • 3

    학적

  • 4

    신청결과

일반 휴학

가사휴학

내용 개인사정, 질병,어학연수 등
휴학기간 1회에 2학기(1년)까지
신청기간 지정된 기간
필요서류 없음

질병휴학

내용 질병
휴학기간 1회에 2학기(1년)까지
신청기간 학기 중
필요서류 병원진단서 (개강일로부터 4주 이상 진단)

임신 출산 육아 휴학

내용 임신, 출산, 육아
휴학기간 1회에 2학기(1년)까지
신청기간 학기 중
필요서류 출생증명서 등
  • 일반휴학은 재학기간 중 4회까지 허용되며,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 우 반드시 신청기간에 휴학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학기 중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단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총장이 허가하는 해외연수 및 회의 참석시에는 예외로 한다.
  • 중간고사 이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되며, 중간고사 이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등록금 대체불가 및 학기도 이수되지 아니한다.
  • 학점등록자의 미취득한 과목 개설학기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한 학기(6개월) 휴학신청을 해야 한다.(학기조정휴학)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가사휴학을 할 수 없다.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학기 복학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복학은 휴학한 학기와 동일학기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휴학기간 중 학생 본인의 요청에 따라 휴학한 학기와 다른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경과 후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복학자는 복학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해학기 제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 여야 한다.